매일신문

타행환지연 고객손해 은행이 일부보상해야

"은행감독원 결정"

최근 은행들의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타행환 입금처리가 늦어져 고객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은행이 보상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은행감독원은 22일 심모씨가 G은행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은행측은 전산상의 장애로 타행환 송금이 지연돼 심씨에게 발생한 손해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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