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사의무고용 [자율]전환

"한국영양학회등 철회 운동"

정부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영양사 법정의무고용폐지 방침이 영양사들의 취업문제, 근로자의 건강관리 문제와 직결되면서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대한영양사회,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협의회 등은 20일 영양사 의무고용폐지 부당성 이라는 성명서에서 이 방침이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반하여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가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부르짖으면서도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철회운동을 펼치고 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영양사 의무고용 폐지는 △급식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급식경비의 지출이 증가되고 전문인에 의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에 위험을 초래, 결국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영양과잉과 불균형한 식사로 인해 어린이 비만 및 소아성인병이 급증하고, 중년 및 노년에서는 식생활 관련 만성퇴행성 질환이 크게 증가하여 영양사의 역할강화가 시급 △여성의 취업률이 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에서 전국 6만4천여 영양사, 2만여식품영양학과 여대생들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성전문인력으로 두번째인 영양사의 의무고용폐지 방침은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박탈을 방조하는 것 이라는 조성희교수(효성가톨릭대·전국대학식품영양학과 협의회장)는 산업체 영양관리에대한 대안도 없이 영양사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 이라고말했다.

미국에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영양사를 배치하는 것이 평점과 직결되게 돼있고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은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원, 산업영양지도자를 배치하고 영양지도를 하게끔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