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그린벨트정책의 일관성

그린벨트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큰선거가 있을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그린벨트규제완화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에 의해서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12일 신한국당과 정부가 그린벨트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60평인 증개축범위를 90평으로하고 취락지역에 대해 물류센터와 학교, 병원등 공공시설건립을 허용키로 잠정합의했다. 이와함께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일정지역내 그린벨트면적이 60%이상이고 그 지역내 50%이상의 주민이 거주할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규제를 해제키로 추진한다 고 밝혀 그린벨트 규제완화방침을 뚜렷이 했다.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 재산권보호차원에서 이들의 주거및 생활환경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녹지를 보전하자는게 그린벨트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같은 존재이유 때문에 그린벨트는 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25년이나 유지됐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린벨트훼손(3년간 7천1백57만㎡)이 5공화국(3천7백7만㎡)과 6공화국(5천12만㎡)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정부가 그린벨트도입취지를 잊은 채 인기에 영합,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실시이후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불법훼손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발 앞서 그린벨트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린벨트제도 도입이후 44차례에 걸쳐 관계법령을 개정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에따라 주민들은 재산권제약외에 불편도 많이 해소됐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선거를 의식한 단기적인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국토기본계획의 틀에서 그린벨트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자원의 이용과 보존,미래의 수요까지 감안하여 현재의 불합리한 부분은 조정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는등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 전문가와 공청회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그린벨트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공공시설등은 그린벨트내에 배치하더라도 자연친화적으로 배치해 결코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해야한다.

그린벨트지역 지정이 지역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것도 많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선거때만 되면 일률적으로 완화조치를 함으로써 지역내 주민들의 환영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자칫 국토의 균형개발을 그르치는 누를 범한다.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정책의 일관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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