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22일 손홍균(孫洪鈞.60)서울은행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손행장이 특정업체에 불법으로 수백억원을 대출해주고 1억원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손행장은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국제밸브공업(대표 박현수.54)의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려주는방법 등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박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검찰은 또 국제밸브공업 대표 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94년12월까지 유지돼온 밸브독점판매 카르텔이 해체되면서 다른 업체와의 가격경쟁으로 매출액이 격감, 자금난을 겪게되자 95년4월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은행내집무실로 손행장을 찾아가 수표 3천만원을 건네주며 어음할인 한도액을 30억원 정도 증액해 줄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손행장이 이때 받은 3천만원외에도 같은해 6월 업무독려차 부산지역을 방문한 기회에 국제밸브공업을 방문한 후 귀경하기 위해 김해공항으로 가는 승용차안에서 수표 1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7월 국제밸브공업의 어음할인한도금액을 95억원에서 30억원을 늘려줬다고 밝혔다.박씨는 또 손행장의 이같은 선처에 대한 사례비조로 1천만원이 입금된 제일은행신촌지점 예금통장과 도장을 손행장에게 추가로 전달하고 서울은행측으로부터 1백2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행장은 이와함께 95년11월 국제밸브공업 대표 박씨로부터 담보가치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1백24억원의 지급보증을 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이 예치된 서울은행 망원동지점 통장과 도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자진출두한 손행장을 상대로 조사, 소환 1시간만에 혐의내용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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