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육아휴직 알고도 못간다

영유아보육법상 일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외 11개월)을 '막상' 활용했을 경우절반 가량의 기업이 퇴직금 산정이나 호봉 산정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근로자들은 사용전례가 없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이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백31개 기업체 중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기업은 50%에 지나지 않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업이 12.5%,퇴직금 산정에만 포함하는 기업이 25%, 퇴직금, 호봉산정에만 포함하고 승진소요연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기업이 9% 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용전례가 없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업무가 단절돼서,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돼서 등으로반응했으며 일부에서는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나왔다.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에서 1년미만이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6개월 미만, 1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 조옥희근로감독관은 "업무단절이나 복직불안, 수입감소등이 육아휴직을 가로막는장애요소"라며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동부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려금(대기업 월 8만원, 중소기업 월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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