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살을 빼준다며 무면허로 침을 놓고 약품을 판매한 이현숙씨(46·여·북구 노원3가)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5월 자신의 집에 '이현숙 다이어트'란 간판을 걸고 일간지등에 '비만 1주에 4~8㎏감량 확실'등의 광고를 낸뒤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귀와 배에 침을 놓고 의성초 뿌리가루를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개업후 최모씨(26·여)에게 침 치료를 하고 70만원을 받는 등 붙잡힐 때까지 약6개월만에 수백명을 상대로 1인당 5만~70만원을 받아 5천만원 상당을 벌었다는 것.이씨는 자신의 집 거실과 안방에 침대 6개 등을 설치하고'범국민 자침 중앙회 대구북구지부장'이란 액자를 걸어 공인된 침술사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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