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빼준다" 약품판매에다 무면허 의료행위도

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살을 빼준다며 무면허로 침을 놓고 약품을 판매한 이현숙씨(46·여·북구 노원3가)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5월 자신의 집에 '이현숙 다이어트'란 간판을 걸고 일간지등에 '비만 1주에 4~8㎏감량 확실'등의 광고를 낸뒤 찾아오는 여성들에게 귀와 배에 침을 놓고 의성초 뿌리가루를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개업후 최모씨(26·여)에게 침 치료를 하고 70만원을 받는 등 붙잡힐 때까지 약6개월만에 수백명을 상대로 1인당 5만~70만원을 받아 5천만원 상당을 벌었다는 것.이씨는 자신의 집 거실과 안방에 침대 6개 등을 설치하고'범국민 자침 중앙회 대구북구지부장'이란 액자를 걸어 공인된 침술사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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