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곳곳이 몰래 버려지는 산업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인산업쓰레기 불법투기는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사회문제화됐다. 그뒤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쓰레기배출업자나 처리업자들은 '버릴 곳도 없고 처리능력은 더더욱 없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불법을 은연중에 정당화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감삼중앙시장 터파기공사 중 발견된 1만t가량의 산업쓰레기는'폐기물 지뢰밭'이란 말을 낳으며 불법투기의 후유증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94년 4월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몰지역에선 맹독성 폐주물사,폐배터리 등 각종 쓰레기 1만여t이 발견돼 충격을 던졌다. 호수내에 유입되면 식수원이 온통 중금속으로 오염될뻔한 상황이었다.최근엔 건축폐기물이 유난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바로 지난달에도 북구 팔달동 농지를 빌려 콘크리트 등 건축폐기물 1천여t을 불법매립한 일당 5명이 대구 북부경찰서에 붙잡혔다. 이밖에 야간을 틈타 벌어지는 하천주변, 야산, 논밭, 도로변 불법매립은 올들어 적발된 것만 수십건에 이른다.지난 수십년간 관행처럼 행해진 이같은 산업쓰레기 불법투기의 이면에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처리와 이익추구에만 급급한 쓰레기 배출업자와 수집.운반업자가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마을만은 안된다'며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도 가세한다.건축폐기물의 경우 불법처리비용이 15t트럭 1대당 20만~25만원이지만 합법적으로 매립하려면 운반비를 포함, 70만원이상 필요하다. 불법매립이 극성을 부리는 가장 단적인 이유이다.지난해 9월부터 지역에 등장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은 불법매립자들과의 경쟁을 위해 처리비용을 15t트럭 1대당 20만원선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몰래버리기'는 성행하고 있다.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 같은 돈을 주는데 복잡한 절차를 밟느라 고생하고 공무원 비위까지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우선 배출자는 배출 7일전까지 시군구청에 처리방안을 첨부, 신고해야한다. 관청이 검토한 후 '신고필증'을 발부하면 비로소 본격적 처리가 시작된다. 배출자는 처리장부를 만들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건축폐기물 운반차량에는 특별히 '차량증'을 부착해야 한다. 처리가 끝난 뒤 내역을 제출, 완벽한 처리를 알려야 한다.
공공연히 벌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와 매립을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의식의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처리업무를 마치 선심 쓰듯하는 관청과 시설부족을 핑계삼아 불법을 일삼는 업자들, 집단이기주의에 눈먼 주민들이 '환경보호'라는 대전제 아래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시군구청이 주도해 턱없이 부족한 처리시설과 매립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대구 북구청이 구비 30억원과 시보조비 30억원을 들여 북구 구암동에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로 한 것은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법 배출업자와 처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도 병행돼야 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이 정한 불법업자 처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다. 단속돼도 대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난다. 때문에 1건에 수천만원을 버는 불법매립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 외에도 불법으로 번 이익금까지 모두 환수하지 않고서는 불법매립.환경파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것이 환경전문가와 폐기물처리업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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