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및 재판이 확대되는 내년부터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배상명령 등 강제집행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함께 불출석 피고인과 증인의 신속한 법정출석을 위해 법원 경찰이 장기적으로 창설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9일 내년도 영장 실질심사제 실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운용방안'을 토대로 내달말까지 형사소송규칙 예규를 확정하기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재판에 불출석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을 발부,법원에 즉각 구인한 후불출석 사유를 심리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때에는 구속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게 된다.대법원은 이와함께 구속사유인 도망 또는 증거인멸 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종전대로 구속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던 사안의 중요성 특히 무거운 자유형을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을 중요한요소로 참작하기로 했다.
또 영장전담 법관간에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사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법관들이 이를 참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도망의 염려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법정구속하고 6월 정도의 단기형을 선고토록 하고 소년범의 경우 성인보다 엄격한 구속 기준을 적용해구속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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