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브호텔'-주민 2년만의 "화해"

농촌마을 입구의 러브호텔 신축공사로 빚어진 경산시 남산면 평기리 마을의 법정 공방(본보 8월10일자 대구면 보도)이 대구지방법원 중재로 주민과 여관 건축주가 한걸음씩 양보해 종결됐다. 이로써 30여세대 평기리마을 주민들은 그간의 지루한 법정투쟁에서 벗어나 근 2년만에 다시 생업에전념할 수 있게 됐다.

평기리 마을의 법정 공방은 농촌공동체·환경권을 지키려는 주민과 허가 받은대로 여관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맞부딪치면서 비롯된 것.

마을 입구에 여관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던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돼 벌금 10만원씩을 물고 여관공사업자 구속, 건축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주민들이 1심에서 총 5백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되는 등 주민·건축주 모두 그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을 상대로 한 여관 건축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재산 및 봉급 가압류, 이에 맞선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이의신청등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된 각종 소송만도 10여건이나 될 정도였다.

이와관련, 대구지방법원 조정담당 김상배판사는 끈질긴 조정노력 끝에 지난 1일 모든 분쟁을 종결짓고 향후에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해결책을 이끌어냈다.건축주들은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않고, 영농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주던 재산 가압류를풀며,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마을의 대소사에도 함께 하기로했다. 또 주민들은 러브호텔의건축을 받아들이며 건축주 이모씨가 평기리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돕기로했다.

평기리 주민측 박은수변호사는 "행정기관의 허가에 농민들이 부당하다며 저항하는데는 현행법상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장 훌륭한 판결은 조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고 말했다.

근 2년에 걸친 법정 투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된 평기리 주민들은 30일 마을대표인 이승락씨 집에서 그간의 수고를 자축하는 동네모임을 가졌다.

또 주민들 편에 서서 10여건의 소송을 무료로 맡아온 박변호사에게는 평기리의 명예이장으로 추대하는 패도 전달했다.

평기리가 좋다며 이사해온 외지인이면서도 마을주민의 외로운 투쟁을 이해,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윤세훈교수(영남대 독문과)는 "농촌공동체를 지키려는 평기리 주민들의 노력은 이번 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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