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당 인력스카우트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의 경우 납품업체나 대리점 등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의 핵심인력 등을 빼내 올때만 부당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력의 부당 스카우트 시비는 거래상대방인 회사보다는 거래관계가 없는경쟁사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부당 스카우트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같은 현행 법의 한계 때문에 올들어 인력의 부당 스카우트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이 모두 14건에 달했으나 거래상대방이 아닌 경쟁업체 인력을 빼내가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국회 행정위원회 심의까지 끝낸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반불공정행위(23조) 금지조항의 내용 중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 방해 뿐만 아니라 경쟁사를포함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규제하도록 돼 있어 인력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규제도 크게 강화될전망이다.
인력 스카우트 과정에서의 부당성 기준은 △중요한 산업정보를 가진 인력 △특별히 많은 비용을들여 양성한 인력 △장기 근속 기술인력 등 소위 핵심인력과 △한꺼번에 많은 인력(주로 기능공의 경우)을 빼내감으로써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등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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