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처리가 법정 시한(法定時限)인 2일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넘긴것은 유감이다.
여야는 내년도 국가 살림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 알뜰하게 심의하기보다 헌법상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규정이 '강제규정'이냐 '훈시규정'이냐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가운데처리 기한을 넘김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킨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제때에 통과되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30년동안 9번이나 예산안의 시한을 넘겼고 현 정권 들어서도 95년도 예산안 통과를 제외하고는 93년(쌀시장개방, 안기부법 개정)과 94년(12·12관련자 기소유예처분)에 모두 현안문제와 연계, 시한을 넘기거나 변칙통과 됐고 그때마다 우리는 정치권에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껴왔던 것이다.헌법상 예산안의 시한내 통과조항은 훈시규정인데다 12월18일까지 국회회기이기때문에 그때까지심의해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야당측 주장은 입법취지로 볼때 무리하다는 생각이다.새해 예산 집행 시작일보다 30일전에 예산안을 확정토록 한 입법 취지는 집행부인 정부가 철저한사전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 국회가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다.
더군다나 국회가 헌법상의 명시 규정을 두고'훈시규정'운운의 논리로 준법의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정당한 목적을 겨냥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과거 예산안 변칙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예산안이 연계되어 있다.야당은 검·경중립화와 방송법안, 정치자금법, 선거법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외면을 빌미로 예산안을 볼모로 연계투쟁을 선언했고 야당의 이러한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듯이 보인다.왜냐하면 검찰권 행사와 방송법및 선거법의 일부조항에 공정치 못한 구석이 없지 않고 게다가 원내에서 의석수가 밀리는 야당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배수(背水)의 항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의 노력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두고 국민을 의식하며 진행해야 될 일이지 지금처럼 내년도 대선(大選)을 의식, 모든것을 포기하고'대선(大選)환경 개선'에만 주력한다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야당의 강경 일변도 예산안 연계투쟁은 급기야 여당의 변칙 통과의·강수(强手)를 불러왔고 그결과는 수적으로 우세한 여당의 뜻대로 예산안'무수정'통과로 낙착되는게 상례였다.
그런만큼 야당은 일단 예산안을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철저히 심의, 처리할것을 기대한다. 그연후에 제도개선 사항중 여야 미합의점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면 어떨까.
그때에도 여당이 '제도개선'을 또 외면한다면 대선(大選)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지도 모를 일아닌가.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