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8개 법안을 상정,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및 개정안의 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건설공사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자금난 초래, 부실공사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위탁하는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보장되도록 함. 하도급대금 지급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개정안=납세자의 권익향상과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재경원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 교부토록 함.

△국세징수법 개정안=현행 납세완납증명서류 제출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납세완납증명서·체납처분 유예증명서·징수유예 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등 4가지 서식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하고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또 납세고지서의 발송시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하고 세무서장은국세징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안에서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수 있도록 함.△인감증명법 개정안=종전 인감을 대리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 읍·면·동에 인감이 신고된성인만이 보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인감이 신고된 성인이면 누구나 보증할 수 있도록 자격을확대하고,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도 인감을 신고할 수있도록 함.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종전 전원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예외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담당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업자가 동등하게 담당케하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 인·허가 해당사항에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설허가등을 추가.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안=의사상자의 보상금을 사망자의 경우 월최저임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인상하고 의사상자의 보호신청을 종전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하던 것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간편화하고, 의사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시점을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부터 소급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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