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내에 혼자 있을 경우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함'
대구시교육청이 마련, 2일 각급 학교 학생주임교사들에게 배포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황별 대처요령'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성폭력 예방법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는대중 교통수단 이용시 유의할 점이 핵심. '버스 택시등을 탈때는 졸지않고 깨어있을 것'과 '남의차에 함부로 타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이다. '택시승차시 차종과 번호 운전기사명을 알아두고 이를 알고 있다는 암시를 줄 것' '긴급상황시 소리칠수 있도록 차창을 약간 열어두는 것'등은 요령.승용차등에서 낯선 사람이 음료수등을 주며 유인할때 절대 사양하는 것은 필수다.이른 새벽이나 심야에 혼자 외출하거나 배회하는 것도 금물. 외출시에는 편한 신발과 복장을 착용하고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골목길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친구나 어른과 동행한다. 이성친구와 방안에 있을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두고, 방안보다는 거실에서 대화하는 것도 알아둬야 할 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설마 내가…'하는 방심이 의외의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기본적인 예방법만 지키더라도 성폭행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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