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대광고, 판매한 화장품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화장품을 의약품인양 광고를 하거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한 업체와 수입판매업체 19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화장품 판매상인 대도무역 대구지사, 리화장품, 명보무역 종합상사, 미아샤사코리아, 제이슨-내추럴라이프, 한국파마, 뉴엑스코리아 대구지사, 코스핀월드, 네슈라화장품, 경일종합상사, 대영트레이딩 등이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문 잡지 시장정보지등에 수입화장품을 바르면 기미 주근깨 잔주름 검버섯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고 화장품을 판매했다는것.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적발된 화장품 제조업자와 수입자 판매업자등 14개 업소는 보건복지부와서울지방식품의약품청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등을 의뢰하고 판매상 등 5개 업소는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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