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노동법 개정안의 교원단체 복수 허용과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로서의 단결권 허용방침등과 관련, 대구 교육계는 외견상 반대의견에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사유는 각 단체별로엇갈린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교육부와 대구시 교육청은 비록 노동조합 형태가 아니긴 하나 교원단체가 복수허용된다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단결권이 허용될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각종 요구를 쏟아내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분위기다.
교총도 반대 입장에 서있기는 마찬가지. 그러나 반대이유는 다른 데 있다. 교총의 반대입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교원단체를 복수화하겠다는데서 비롯된다. 한마디로 교원조직이 전교조와 양분되는데 따른 거부감이다. 교총은 그 명목상 이유로 교섭창구 일원화와 관련해 직위별 성별 교과별 이념별등 교원단체의 난립에 따라 단체별로 상충되는 정책이 있을 경우 교섭을 통한 교육정책반영은 기대조차 할수 없는 난맥상을 빚을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안이 '크게 미흡하다'며 역시 반대입장에 서있다.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양보한만큼 최소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가져야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나마 교원단체 복수허용으로 전교조의 합법화 길을 연 것은 그동안 교사들이 투쟁해온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배창환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단체교섭권등이 확보돼야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 의해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현장위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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