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부장검사)는 5일 중국 조선족 교포들을 선원 노무연수생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백여명의 교포들이 거두어 낸 15만5천달러(1억2천만원 상당)를 받아 가로챈 전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김봉기(金鳳基.5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대원산자(주)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중국길림성 연길시의연길발화리경제무역공사 대표 정모씨에게 "해운항만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선원공급 대행업체로 등록시켜 주겠다"고 속여 선원 1인당 수수료조로 인민폐 6천원(60만원 상당)을 받고 5백명을공급받기로 계약했다.
김씨는 이어 같은해 6월 정씨에게 원양수산노동조합장 명의의 허위 '연수생 모집'협조 의뢰서를 보여준뒤 "선원 송출업을 하려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사 설립비용으로 3만5천달러(2천8백만원 상당)를 받아 내는등 4차례에 걸쳐 15만5천달러를 가로챈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정씨는 김씨와 선원공급 계약을 체결한뒤 취업을 원하는 조선족동포들을 모집, 2백여명으로부터 40만~60만원씩 받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