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계약자들이 크게 술렁이고있다.
계약자들은 계약실적을 올리고 보자는 경쟁적인 보험 영업 환경속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전화가입, 안면가입등이 이루어지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지않고 계약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돌아가는 판결에 불만이 높다.
판결이 난 직후 5일 대구지역 보험사의 영업소에는 본인의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는등 당황한 보험계약자들이 해약까지도 검토하고있는 실정이다.
대구시 동구 신기동의 이미화씨(39) 는 "10종류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해준적이 없다 " 며 "주로 전화로 가입을 신청하고 나중에 보험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청약서자체를 본적도 없다" 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이같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계약을 하거나임의로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보험관행과 관계없이 판결에 따른다면 피해자는결국 계약자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자 생보협회를 비롯 33개 생보사들은 계약해지가 속출할것을 우려,실태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있다.
생보협회의 한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에 앞서 약관상의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있지만 3천2백여만을 넘는 생보계약건수중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적지않을것으로 예상된다 " 며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은 상법상의 규정인데다, 약관에도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같은 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있다.
더구나 추후 서면동의를 할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계약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있다.
교보생명측은 "이번 판결의 경우 계약자인 부인이 남편의 병력(病歷)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않은채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에 든 경우이므로 이계약이 무효인것은 당연하다" 며 피보험자의병력을 알릴 고지의무를 충실히 지킨 계약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따라 병력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충실히 지켰다면 이판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는것이 대체적인 업계의 입장이다.
또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하지않았더라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본인계약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서면동의란 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나 도장등을 찍는 행위다. 아내가 남편 명의로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는 부인이 되고 피보험자는 남편이 되게 된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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