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어귀에 자리잡은 10평 크기의 허름한 술집이 권리금만 1억 2천만원을 호가한다면 믿을까.겉보기에는 일반 구이집과 전혀 구별이 되지않는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부근에 있는주점. 밀실을 대신하는 낡은 칸막이, 그 흔한 가요반주기 한대도 못들여놓을 좁은 공간…. 별 볼일없어 보이는 이술집에 이처럼 엄청난 권리금이 붙어있는것은 단지 이곳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나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지난 89년 유흥주점 신규허가가 금지된 이후 수성구로 몰려든 대형업소에 대다수 동네 유흥주점이 허가권을 팔아넘겼지만 이곳만은 8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 89년 당시 수성구에 있던 66개업소중 이 업소를 제외한 65개 모두가 대형업소로 탈바꿈했다. 동네 주점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붙들고있는 셈이다.
"남이 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직업인데 팔고나면 허전할것 같아 팔지않고 있어요. 또전업할만한 다른 일감도 없고…"주인 박모씨(38·여)가 수많은 유혹을 마다하고 허가권을 팔지않는 이유다.
박씨는 "최근엔 1억5천만원을 줄테니 허가권을 팔라고 졸라대는 사람도 있고, 대형업소를 차릴테니 동업하자는 이도 있다"면서 미련을 털어냈다.
"에이, 돈도 좋지만 단골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속편히 살래요"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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