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대폭 확대하는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이나 관광단지조성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의무화하고 급식인원 1백명이상이거나 30평이상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키로했다. 젖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대란과 공해문제를 생각하면 진작부터 있어야할 대책이었다.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실시때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 총쓰레기발생량은 40%%가량 줄었으나 음식물쓰레기만은 거의 줄지 않은채 가정과 집단급식소등에서 마구 배출돼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됐었다. 이로인해 매립장의 침출수와 악취로 인해 인근주민들이각종공해에 시달렸으며 국토오염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급기야는 수도권매립장의 경우 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음식물쓰레기반입을 금지하는등 강경대책을 쓰자 수도권주민들이 쓰레기대란을 겪는등 일상생활의 불편까지 매우 컸었다. 이지경에 이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사태추이만 지켜 볼 뿐이었다.따라서 정부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세부계획을 충분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원천인 가정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1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의무화하여 재활용토록 하더라도 단독주택 혹은 공동주택의 각 가정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거둘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처리시설을 연구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 주민들에게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로 인해 생기는 이득을 주민들에게 환원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물위주의 음식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각 가정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시 조리하여 먹는습성과 주문식단제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젖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이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각 가정의 노력이 합해질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국민모두가 선진국 국민에 걸맞은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마구잡이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라 절약의 미덕도 가져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도 절약을 할때줄어들수 있으며 재활용을 하면 더욱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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