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기인가…공무원 실수인가…-날아가버린 퇴역장교의 꿈

"더이상 저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포항시가 민원서류 한장을 잘못 발급하는 바람에 전재산을 날려버린 조고웅씨(52·포항시 북구장성동).

20년간 육군에서 근무하다 중령으로 예편, 어느 누구보다 강인한 마음을 갖고있다고 자부하는 그이지만 요즘은 잠도 잘 못 이룬다.

포항시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원 한장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3월까지만해도 그는 평범한 퇴역 육군 중령이었다.

칠순의 부모에게 군시절 못다한 효도도 하고 소꼽 친구 만나 오순도순 살겠다며 89년 고향에 내려온 것을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했다.

퇴직후 부인과 식당을 경영하며 알뜰하게 재산을 늘린 결과 퇴직금도 불어났고 보건복지부로부터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평소 꿈이던 유료양로원 사업자로 지정받는 영광도 안았다.양로원 부지물색에 나선 그는 전재산을 털어 포항시 북구 청하면 명안리 임야2만6천평을 2억2천만원에 매입했다. 소유자가 포항 북구청에서 발급받아 갖고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의 '준보전임지'를 몇번이나 확인한 후 내린 결정이었다.

2개월후 조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항시에 사업신청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부적정. 용도가 일반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보전임지'여서 허가가 안된다는것이 이유였다. 눈을 의심한 조씨가 구청에쫓아가 다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보니 보전임지였다.

이때부터 조씨는 지금까지 18개월째 곳곳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기를 당한것같다는 생각과 함께 그같은 엉터리서류를 발급한 구청의 부당성을 진정했다.

그러나 서류를 발급한 북구청은 담당공무원이 당초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한 결과라고만 밝히고있고 검찰등 사정기관도 '공무원의 착오'라며 무혐의처리해버려 더이상 기댈 곳도 없어졌다."공문서를 너무 믿은게 잘못이었어요"평생을 국방에 종사하다 고향에 돌아와 민원 서류한장을 믿은 때문에 전재산을 날려버린 퇴역육군 중령이 내뱉는 울분이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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