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협화주택 법정관리 신청

지역중견 주택건설업체인 협화주택건설(주)(대표 이용팔)이 경영난으로 지난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협화주택의 법정관리신청은 지난2월 삼산주택을 인수한뒤 경영난에 봉착한 '한서주택 사태'후 중소주택업체의 도미노식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거져 지역주택건설업계의 경영압박이 '위험수위'에 이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협화주택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부진으로 신규사업이 극도로 위축,운전자금 압박을 받아왔으며 대구,대동등 10여개 거래은행에서 총4백16억원의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 협화는 한서주택의 보증업체여서 연쇄 도산을 우려한 거래 금융기관들의 신규대출기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것도 이번 법정관리신청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있다.법정관리는 통상 특정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회생가능성이있다고 판단될때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원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있다.

지난해 매출규모가 2백63억원인 협화주택은 현재 대구시수성구 시지지구 2백34세대의 시지3차협화타운(공정 50%%),북구칠성동 96세대의 협화타운(공정 30%%)등 2개단지 아파트공사를 시공중이다.

통상 법정관리로 일컬어지는 회사정리절차 신청은 재산보전신청과 동시에 이뤄지는데 재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 신청여부가 확정될때까지 보전관리인이 선임돼 채권,채무등이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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