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선발시험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채점이 끝난 시점에서 만든 사후 트림(Trim)규정을 2번이나 적용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4일 이천석씨(34·경산시 정평동)가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영남대 대학원 정외과 박사과정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법은 "대학위원회가 입학사정권을 남용, 이씨를불합격 처분한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무효처분"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명을 선발하는 영남대 대학원 정외과 박사과정 시험에 응시, 상대 응시자보다 우수한 성적을 얻었는데도 대학원위원회(위원장 박상원)가 사후규정을 적용, 이수인교수(국회의원)의 조교였던 김모씨를 합격시키자 대구지방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었다.
영남대는 성적순에 따라 선발토록 돼 있는 입시요강을 무시,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트림규정(사정원칙의 적용범위 확대)을 채택, 제소를 당했다.
재판결과를 두고 영남대 교수사회에서는 "1심 결과에 따라 이씨를 합격시키는 것이 당연한데도특정세력을 의식, 항소까지 해 가며 1년반 동안 무고한 학생을 괴롭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학사행정 파행과 학교명예 훼손 등 이유로 유창우 총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청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학교 행정권 남용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법정투쟁을 해 온 이씨는 영남대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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