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번' 음주운전으로 '두번' 면허취소

단 한번의 음주운전때문에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두차례 받았던 운전자가 한번 이기기도쉽지않은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번이나 이겼다.

대구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영곤씨(대구 북구 복현동)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1년간 누적 벌점이 1백35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인 1백21점보다 높지만 단 두번의 교통법규 위반때문에 받게된 벌점으로 그중 한번은 1백20점의 음주운전'이라며 '이씨가 음주운전때문에 이미 1백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고 면허를 잃으면 화물운송을 못해생계가 끊어지는 만큼 면허취소는 가혹한 처분'이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10월 자신의 화물차가 주차돼있던 좁은 골목길을 승합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는것을 보고 술에 취한채 화물차를 빼주려다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2%%)으로 경찰에 적발됐었다.

이씨는 당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면허를 되찾는 대신 벌점 1백20점과 1백2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93년9월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되자 경찰은지난 9월 벌점 1백20점 초과를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또다시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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