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용납 못한다"
○…신한국당지도부는 12일 전날 의총에서 일부소속의원들이 당정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반기를든 사실과 관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작태는 절대로 용납하지않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정리했다고 김철대변인이 이례적으로 발표했는데 정가에서는 다소 독선적 발상이라는 비아냥들이제기.
김대변인은 이날 이홍구대표주재로 열린 고위당직자회의 결과를 이같이 전하면서"당직자들은 당이 당론을 결정하면 당의 구성원이 따라야 한다며 이들 의원들의 작태에 대해 개탄했다"고 부연.與 원외인사들 동참
○…선관위와 시민단체등이 여야가 합의한 통합선거법상 연좌제 폐지에 항의를 하고있는 가운데신한국당 일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11일 비판에 가담해 눈길.
황명수전의원은 이날 비공개 당무회의에서 "연좌제 폐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통합선거법에 경과규정이라도 두어 기본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
후보요건 멋대로 해석
○…여야가 제도개선 협상과정에서 대통령후보 자격요건으로 '5년이상 국내거주' 규정을 넣기로했다가 뒤늦게 자당 예상후보자들에게 적용될 경우의문제점을 발견, 재검토와 수정작업을 벌이는소동을 벌여 제도개선협상이 당리당략에 따라 진행된 사례중 하나로 기록.
여야는 11일 제도개선 합의안 조문화 과정에서 국민회의 김대중총재가 지난 14대 대선실패후 93년 영국에서 6개월간 체류했기 때문에 자칫 이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신한국당 이홍구대표도 현정부 출범 직후까지 주영대사를 지낸 경력으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조문을 재검토한 결과 '태어나면서부터 출마때까지 통산 5년이상만 국내에 거주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대로 존치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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