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예결위에서 통과된 새해예산안과 추곡수매동의안, 제도개선관련 법안을 일괄 타결지었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예산안 타결시한인 지난 2일을 11일 넘겨 완전히 타결됐다.국회는 이날 예산안과 함께 전날 여야간에 합의된 추곡수매가 4%%인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연좌제 폐지시기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선거법은 여야간에 분리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나머지 제도개선 관련법안만 통과시켰다.
이날 타결된 새해예산안은 전날 예결위에서 올라온 대로 정부가 제출한 71조6천20억원에서 2천14억원을 순삭감한 71조4천6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원안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했고 전년대비 13·4%%늘어난 규모다.여야는 전날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세입예산중 세법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분 1천9백84억원과 정부청사 주차장 유료화사업 수입감소분 30억원을 합쳐 2천14억원을 삭감키로 한 수정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해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이날 통과된 추곡수매가 4%%인상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포인트 인상됐으며 내년도 약정수매의 선도금은 약정가의 40%%로 결정됐다.
국회는 또 법사·재경·교육·문체공·농림해양수산·통신과학기술·보건복지·건설교통등 8개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각각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등 법률안과 청원을 심의, 의결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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