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義死傷자 3명, 정부서 보상금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 의롭게 죽음을 당하거나 부상한 경북지역 의사상자 3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경북도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여름 물에 빠진사람을 구하려다숨진 안동 경일고교 2학년 김현일군(17·안동시 옥동)과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2년 김홍덕씨(24·대구시 서구 내당2동3)등 2명을 의사자로 결정, 각 3천4백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또 20대 여자 강제추행범을 검거하려다 범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중상을 입었던 송덕현씨(34·상업·안동시 태화동)를 의상자로 결정, 치료비 전액과 보상금(완치후 결정)을 지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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