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운전면허시험에 포함되는 도로주행시험과 관련, 경찰이 시험도로 지정 등 구체적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위험도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운전면허 응시자들의 도로주행 연습과 시험에 차질이 예상되고, 사고발생때 사후처리 문제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시험 합격자에게 가면허를 내준 뒤 6개월내에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본면허를 발급한다.
가면허를 받은 사람은 차선변경, 교차로, 신호등, 횡단보도등이 포함된 3~4㎞구간의 도로에서10시간의 도로 주행연습을 거친뒤 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본면허를 얻는다.
그러나 경찰은 가면허취득자를 위한 주행연습 및 시험도로 지정을 전문운전학원에 맡겨 학원별로 주행구간을 선정, 승인을 요청해올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 입장만 비치고 있다.이때문에 각 학원들은 밤낮으로 체증을 빚고 있는 시내 교통사정때문에 주행구간을 선정못해 속만 태우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학원의 한 관계자는 "교통체증을 피할수 있고 차선변경 등 주행시험 조건을 만족시키는도로를 구하기가 쉽지않다"고 밝혔다.
대구시내 20개 전문운전학원과(학원당 2~3개) 칠곡 및 화원 국가면허시험장이 필요로 하는 도로주행 연습 및 시험구간은 총연장 1백30㎞정도로 하루 3백~4백명씩 배출되는 가면허 취득자들이도로주행연습과 시험을 위해 이 도로로 쏟아져 나올 경우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며 사고에 따른피해보상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윤삼 교통과장은 "주행연습 및 시험에 따른 도로부하율은 무시해도좋을 정도"라며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金炳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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