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내년부터 새행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악한다.

▨양도·상속

▲상속주택 비과세요건=집을 한채 가진 사람이 집을 또 한채 상속받아 이를 팔 경우 지금까지는상속주택이 비과세요건(3년 보유)을 갖춰야 양도세를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에 살기 위해 기존주택을 팔 경우는 기존주택이 3년이상 보유한 것이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결혼 및 효도주택 비과세 요건=결혼 또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된경우 지금까지는 합가일 현재 두 주택이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것이고 합가 이후 1년안에 팔 경우에 양도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 양도시점으로 바뀌어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한 것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각각 2년6개월씩 보유한 집을가진 남녀가 결혼해 6개월이후 1년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전환사채 증여의제=아버지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넘겨받을 경우 취득일 현재 취득가액과 전환사채 발행회사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의제=아버지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땅 위에 아들 등이 자신의 명의로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을 챙길 경우 토지임대료만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기 업

▲중소기업에 무상이전할 경우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대기업이 1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PC,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기기와 생산성향상 설비 및 에너지절약설비 등.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로 계산한 금액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하는부가세경감제도가 시행되는데 대상에 중소제조업과 광업이외에 도매업도 추가된다.▲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벤처기업의 대주인 임직원,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연간 행사한도는 5천만원 미만이다.

▨기 타

▲추계과세제도 강화=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인건비, 사업장 시설규모, 건물임대비 등을 근거로 수익을 추계해 과세한다.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불이익=1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번 이상 체납한 국세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1인당 5백만원 이상 세금을 결손처리한 경우 명단이 은행연합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에 통보돼 금융거래의 제한을 받게 된다.

▲병원신설시 세제지원되는 지역 추가=경북 칠곡, 군위, 울릉, 청송 등 전국 39개 군지역이 의료취약지역으로 추가지정돼 이곳에 병원(한방병원 포함)을 세울 경우 5년간 소득·법인세를 50%%감면해준다.

▲납세증명서 발급 편의 확대=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세증명서를 발급해주며 법인은 사업장관할 세무서를 경유토록 했던 불편도 없어진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확대=지금까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배우, 직업운동선수 등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의 1%%를 원천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음악·무용 강사, 바둑기사, 수의사, 장의사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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