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근로자들의 봉급에 대한 소득세가 4인가족 기준 2%%에서 최고 70%%정도까지 경감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간이세액표를 작성,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계산한 표로 각 직장에서 매월월급을 지급할 때 사용하게 되며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에 공제발생분에 따라 정산을 하게된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96만원(연간 1천1백57만원)으로 자신을 포함, 4인가족이면 근소세면세점에 달해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또 월급여 1백만원의 경우 금년에는 4천6백70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으나 내년 1월부터는 1천4백70원으로 3천2백원(68.5%%)이 줄어들며 1백50만원짜리 봉급자는 2만5천8백90원에서 2만8백10원으로 5천80원(19.6%%)이 감소하게 된다.
월급여가 많을수록 경감액이 증가, 월급여 2백만원을 받는 사람은 7만5천7백10원에서 5만7천4백50원으로 1만8천2백60원(24.1%%)을 덜 내게 된다.
이어 3백만원 봉급자는 26만7천원에서 24만2천원으로 9.4%%, 4백만원은 46만7천원에서 44만2천원으로 5.4%% 각각 경감혜택을 받는다.
또 고소득층인 5백만원 봉급자는 3만3천3백40원(4.6%%), 1천만원 봉급자는 4만1천6백70원(1.7%%)을 각각 덜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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