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본회의 사안별 난항

국회는 13일 밤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제도개선관련 5개법률안을 통과시켰다.연좌제 폐지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선거법상의 관련조항은 이날 오전 여야 3당총무들이 이번 회기내 처리를 유보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날 처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당초 여야합의로 처리키로 했던 추곡수매동의안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16일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곡수매안 처리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의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이 이날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강운태(姜雲太)농림수산장관의 제안설명후 야당의원들이 단상까지 뛰쳐나와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정회소동을 빚은후 무산됐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상정된 4%%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7%%수정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추곡가 인상안에반대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정시한을 11일이나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의사를밝힌 노동관계법 처리와 안기부법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정부안에 대해 여당의원들조차 노동법상의 일부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등 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다 야당측에서는 연내처리 불가로 맞서 노동법의 연내처리는 더욱 불투명한 상태다.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는 지난 12일 노동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정상적으로 상정하기 힘들다고 판단,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야당과 긴급히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보고해일정 협의에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측은 일단 연내 처리를 강행한다는방침을 정해 놓고 16일과 17일 이틀동안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야당과의 협의가 안될 경우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렵지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당의 한관계자는 "노동법을 정기국회회기내 처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회기내통과가 안 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안기부법 문제도 걸림돌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신한국당은 14일오전 이홍구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노동법문제와 함께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방안을 협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안을 이번회기내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으나 야당측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오는 16일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리는 국회정보위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본격 심의에 들어간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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