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곡동의안 16일 처리

국회는 13일밤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제도개선관련 5개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정부안보다 2천14억원이 순삭감된 71조4천6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의 반대속에 기립표결을 통해 찬성 1백50, 반대 90, 기권 1표로 처리했다.국회는 또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연좌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검찰청법, 경찰법등 제도개선 관련 5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을 포함, 모두 12개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예산안및 제도개선 관련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곡수매동의안은 야당의원들의반대로 오는 16일오후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추곡수매동의안 처리와 관련, 해당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의 처리가 늦어지자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으나 강운태(姜雲太)농림부 장관의 제안설명후 야당의원들이 단상까지 뛰쳐나와 거세게 항의, 정회소동을 빚었다.

신한국당은 14일부터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의 정기국회회기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대야(對野)협상에 나설 예정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등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는 회기말까지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이날낮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제도개선특위 합의사항중 선거법상의 연좌제 폐지 관련 조항과 부칙은 일단 유보, 제도개선특위 활동시한인내년 2월까지 계속 논의한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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