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심 진기록 모음-피고인 별 합치면 모두 50개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재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등으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12·12및 5·18사건 1, 2심 재판은 각종 진기록까지 양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전직 대통령의 강제구인

항소심에서는 1심에 이어 두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강제구인돼 법정에 서는 비극적인 상황이 빚어졌다.세차례의 소환거부 끝에 강제 구인된 최규하 전대통령은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선서는 물론 증언까지 거부했다.

한편 전·노 피고인을 포함, 모두 군장성 출신인 이 사건 피고인 16명이 전원항소되거나 항소함으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별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는데 전역 당시 이들 피고인이 단'별'을 모두 합칠 경우 50개에 달한다.

▲형사재판으로는 이례적인 구두변론

항소심에서는 국내 형사재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검찰과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이 진행돼 관심을모았다.

구두변론은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들이 토론형식으로 변론을 하는 것으로 영·미식법체계를 따르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나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에서는 거의 행해진적이 없다.

항소심 재판장인 권성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다룰 수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구두변론기회를 준 것이다.▲형사재판 1, 2심 최다 공판횟수

초거물 피고인들을 심판한 1심은 지난 3월11일 1차공판을 시작한 이후 1백69일동안 28차례의 공판을 거쳤고 여기에 각각 3차례씩 별도로 진행된 전·노씨 비자금사건 공판까지 합치면 1심은 사실상 34차례의 공판을 거쳐 완료됐다.

10월7일 시작된 2심은 71일동안 12차례의 공판 끝에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의 경우 지난 89년에 발생한 '우지라면 사건'의 1심공판이 4년2개월여동안 진행되면서도 22차공판에서 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가히 기록적인 것으로 형사재판 1심 공판횟수로는 최다인셈이다.

또 항소심도 항소심 만료 제한 기간인 4개월간 재판을 진행한다고 가정할때 통상 2주에 1회씩 공판을 진행하는 관행을 고려한다면 12차례의 공판 횟수도 기록적인 것이다.

▲형사판결사상 최대분량의 판결문

1심에 이어 항소심 판결문도 25줄분량의 A4용지 4백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형사판결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의 분량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권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판결문의 정확한 분량은 말할 수 없지만 1심 분량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문 분량은 12·12 및 5·18사건 판결문 2백여쪽, 노씨 비자금사건 1백50여쪽, 전씨 비자금사건 50여쪽 등 모두 4백여쪽에 달했다.

▲최대규모의 증인

이번 항소심에는 최 전대통령을 포함 33명의 증인이 출석, 항소심에서는 보기힘들 정도의 많은증인이 나왔고 1심 증인 41명까지 포함하면 1,2심 동안 모두 74명의 증인수를 기록, 단일 사건 재판으로는 가장 많은 증인이 동원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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