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토잠식 급증

정부의 농지법과 관련한 각종 법률이 일관성 없이 개정되는등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동안 농지만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다.

정부는 올1월 한계농지·준농림지개발 등 완화를 골자로한 농지법 시행령을 제정한 이후 겨우 1년만에 또다시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행위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내년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시·군 행정관서에는 민원인들이 내년부터 농지법이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 농지전용등 인·허가를 미리 받아두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자치단체도 허가를 마구 남발, 엄청난농지가 잠식되고 있다.

청도군은 올들어 지금까지 7백11건에 24만 9천6백평의 농지가 잠식됐고 칠곡군도1백25건에 4만9백평, 경산시 1백56건에 6만2천평의 농지가 전용된것으로 나타났다.특

히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새로 개정될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이 판이하게달라 전용면적등 사후 관리에 잦은 시비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예를들어 농지전용 허가면적의 경우 여관·호화음식점은 현행 3만㎡에서 5백㎡로,근린생활·공공시설은 3만㎡에서 1천㎡, 공동주택 역시 1만㎡에서 5천㎡로 대폭 축소 조정되기 때문이다.시·군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지난해 총선시점에서 제정된 농지법이 1년만에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각종 사업추진에 골탕을 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崔奉國·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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