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농협 합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가장 큰 걸림돌인 농협장을 보수직에서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금융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에 대비한 농협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회원농협의 대폭적인 합병을 골자로 한 농협 합병촉진법을 제정, 현재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합병촉진법에 따르면 오는 2001년까지 면단위 회원농협을 위주로 경제.생활권 중심의 합병을 시도, 전국 1천3백50여개의 회원농협을 5백개로 합병한다는것.
이같은 배경은 전국 농협의 60%% 정도가 적자운영에 허덕여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데다 합병시 1개 농협당 1억여원(농협장보수.임원 대의원 수당)의 경영자금 절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촉진법은 합병시 해당 농협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등 강제성을 띠지 않아 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합병 결정권은 대부분 농협장이 쥐고 있어 농협장이 동의않을 경우 합병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92년부터 농협중앙회 방침하에 합병을 유도해 왔지만 농협장.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5년동안 10여개 농협만을 합병하는데 그쳤다.
농협 관계자들은 "대부분 농협장이 합병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하지만 자신의 재임기간중에는절대 원하지 않아 농협장이 합병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내년은 각 농협마다 농협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명예직으로 전환할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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