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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모니터-미성년자 고용 변태영업 처벌법규

최근 남구청의 미성년자고용, 불법.변태 영업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뽑히지 않는 원인으로 민선단체장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등, 비호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등 말도많고 탈도많았다. 이시점에서 미성년자 관련 처벌규정이 애매해서 그렇다는 매일신문 10일자 25면기사는단면 눈길을 끈다.

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소는 미성년자의 생계수단을 위해 할수없다고 보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받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 행위는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있다는 것. 이러한 시각차 때문에 처벌이 미미하다니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한마디로 어이 없다는 생각이든다.

솔직히 요즘 주점에서 술을 따르는 미성년자들은 생계수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더나은 생활을 위한 쉬운 돈벌이 방법으로 생각하거나 가출.탈선등에 의한 유흥비 조달에 더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매일신문사에서는 이 문제의 형평성논란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곁들여 좀더 크게 여론화 했으면 좋겠다.

이상규(대구시 북구 침산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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