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12-5·18 항소심 선고-의미와 뒷얘기

"신군부 내란 '6·29'까지 계속 진행"

12·12및 5·18사건을 주도한 신군부 세력의 내란 종료시점이 6·29선언이라는 이 사건 항소심재판부의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군부의 폭동적인 진압이 지난87년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내란행위는 6·29선언까지 이어진다는 것.

재판부는 특히 신군부가 자행한 폭동적 진압의 예로 지난87년 6월 항쟁의 경우를 의미있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 5·18 광주 진압을 비롯, 83년 김영삼(金泳三) 당시 신민당 총재의 단식과 시위, 84년 해직교수등의 민주화 시위및 민정당사 점거 농성사태, 86년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사건및 야권 개헌서명운동, 87년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및 대학가 시위사건등 일련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도내란행위로 규정했다.

이는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신군부 내란의 종료시점을 계엄 해제시기인 지난81년1월 24일로 판단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인 셈이다.

더구나 변호인측이 "반란및 내란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두환(全斗煥)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시기인 80년 9월1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크게 배치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논리는 △헌법 제정권력체인 국민이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내란이 계속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와 같이 헌법을 기본원리로 삼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내란집단이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등 폭력을 사용해 진압하는 행위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에 대한 강압행사로 봐야 하며 이는 국헌문란의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는항소심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또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를 포함한 5·18당시의 일련의 행위들이 국헌문란의 폭동에 해당하고 국헌문란의 폭동행위가 상당한 시간적 경과를 필요로 하는 법률용어상 '계속범'이란점등도 분명히 했다.

물론 재판부도 과거 군주국가나 독재국가의 경우라면 내란이 기존의 권력집단과 불법적 권력승계를 기도한 내란집단과의 투쟁이란 점에서 권력이동이 완성되는 순간을 내란의 종료시점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5공 당시의 민주화 운동 진압행위를 모두 내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5공정권 통치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법률적으로 공식 단죄하고 일련의 민주화 운동에 역사적 의미를부여한 셈이다.

또한 6·29선언이 국민의 저항에 내란집단이 굴복해 내린 조치였다는 역사적인 평가가 재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전, 노씨측간에 6·29선언이 '각자 본인들의 구국의 결단이었느니'운운하는등 공치사를 놓고 벌여온 낯뜨거운 논쟁도 무의미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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