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급출발로 승객부상 버스회사 배상책임 大邱지법 판결

승객이 안전한 자세를 잡기전에 버스를 급출발하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경우 운전기사와 버스회사가 연대, 75%%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재정51단독 김채해(金採海)판사는 16일 급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조모씨(여·대구 동구 방촌동)와 가족이 버스기사 김모씨(대구 북구 관음동)및 버스회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승차후 자세를 잡기전에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운전기사와 회사가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으로 승차한 원고 조씨도 출발할것을 예상, 균형유지 방법을 강구해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만큼 25%%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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