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 2심 결산

"12·12, 5·18 및 전·노대통령 비자금사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대통령 2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12·12, 5·18및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법정 공방이 막을 내렸다.지난해 10월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朴啓東)의원의 '노씨 비자금 4천억원' 폭로로 시작된 세기적사건은 수사 착수에서 2심 공판까지 14개월만에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을 남기고 모두 마무리된셈이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정권 창출의 불법성과 비리를 인정, 그 결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전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징역 22년6월이 선고된 노피고인에게 징역17년을 선고하는 등 5공 쿠데타및광주민주화항쟁, 전·노 비자금 사건등 관련자 33명을 단죄하고 유일하게 박준병(朴俊炳)피고인에게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노씨가 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역사적 재판의 시발이 됐던 노씨 비자금 사건은 노전대통령, 대기업 총수등 기업인 40여명에 대한 수사를 통해 거액의 뇌물 수수및 4천1백여억원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 노씨와 함께 동아그룹 최원석(崔元碩)회장,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회장등 대기업 총수등 모두 15명이 기소됐다.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및 5·18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국민적 요구가 거세졌으며 이에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해 11월24일 5·18 특별법 제정을지시, '역사바로세우기'에 나섰다.

검찰은 곧이어 전씨를 강제구인해 재수사에 착수, 전·노씨를 비롯해 황영시(黃永時) 정호용(鄭鎬溶) 허화평(許和平) 이학봉(李鶴捧)등 80년 당시 신군부측 핵심 관련자 1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사의 비극인 5·18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6공초인 지난 88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처음 시도됐다 흐지부지된데 이어 문민정부 출범이후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불기소 처분-특별법 제정-재수사 착수-헌재의 특별법 합헌결정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야 이뤄지고 말았다.전씨가 구속되면서 5공 비리 수사가 진행돼 전씨 역시 뇌물을 비롯, 모두 7천여억원의 비자금을조성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씨와 안현태(安賢泰) 전청와대 경호실장 등 6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이들 관련자 37명중 전·노씨와 정호용씨 등 3명은 세 사건에 병합처리돼 실제단죄 대상은 34명으로 떠올랐다.

지난 3월11일 1심 첫공판을 시작으로 숨가쁘게 내달린 이 사건 재판은 1심 28차례, 항소심 12차례 등 모두 40회의 공판이 열렸고 증인도 1, 2심을 통해 74명에 달해단일사건 사상 최대의 공판횟수와 증인 숫자를 기록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전·노피고인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17년을, 13명의 피고인들 또한 징역 8년~3년6월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1심보다 감형 선고했으며박준병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비자금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최원석(동아)·김우중(대우)·장진호(진로)·정태수(한보)회장 등 4명의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됐고 대통령 측근인사로 '돈줄' 역할을 한이원조(李源祚) 전의원과 이현우(李賢雨)·안현태전청와대 경호실장 등에게실형이 선고됐다.1심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정승화(鄭昇和) 전육참총장, 신현확(申鉉碻) 전국무총리, 장태완(張泰玩) 전수경사령관 등 41명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 전·노씨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13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년~4년을 선고했고 박준병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노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 등 노씨 측근 3명(징역7년~3년)과 최원석(동아)·김우중(대우)·장진호(진로)·정태수(한보) 등 대기업 총수4명(징역 2년6월~2년)에게 실형이, 나머지 7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전씨 비자금사건과 관련, 안현태·성용욱·안무혁피고인에게 징역 4년~3년이 선고되고 사공일(司空壹)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3명중 사공일 피고인 등 7명은 항소를 포기해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으며 2심에서는 검찰이 항소한 박준병씨를 포함, 27명이 법정에 섰다.

앞으로 있을 상고심에서는 법리적용의 오인이나 선고형량의 적법성 등 법률 적용상의 하자문제를따지게 돼 △공소시효 기산점 △채증법칙 위배 여부 △내란목적살인죄 등 무죄 판단 부분 △박준병피고인의 반란혐의 무죄 판단부분 등에 대한 집중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법원 주변에서는 상고심이 항소심과 같이 4개월의 구속재판 시한을 두고 있지만 공판 형식이 아니라 소송기록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내년 3월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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