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청사부지 "남의 땅"

지방자치 6년째를 맞고 있으나 의성군의 경우 아직도 청사부지가 내무부등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로 양여되지 않고 있다.

의성군은 전체 5필지에 2천7백79평의 군청사 부지가 있는데 재산등록은 내무부가 3필지 2천3백29평 재경원이 1필지 1백91평이고 의성군 재산은 1필지2백59평이 고작이다.

그런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부지 2백59평도 지난95년 경찰청 재산과 의성군 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군이 이전등기 한 것.

도내 다른 시군의경우 지난 63년 내무부에서 청사부지등 재산을 시군에 양여 했으나 의성군 청사부지는 부산에 있는 정부 문서기록보존소 문서에 지번이 없어 양여를 못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은 내년도에 국유재산 양여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張永華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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