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정보위를 열어 신한국당출신인 김종호위원장이 정부측 안기부법개정안을 직권상정한가운데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는 등의 변칙끝에 여당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반발, 종반국회가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총무들은 정보위 변칙통과후 회담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정회했다.
김위원장은 이날 안기부법 개정안 상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자 기습적으로안건을 직권상정, 가결을 선포했다.
안기부법 개정안의 골자는 안기부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또 본회의를 열어 추곡수매가 동의안을 심의,올해 수매가 4%%인상과 내년 약정수매가 동결이란 여당측 수정동의안을 표결처리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등 20개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편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신한국당측은 오는 23일부터 3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내년 2월초 임시국회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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