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19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요지.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 개정안=명칭을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법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신용은행등을 추가함.
금융기관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및 상법상의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합병절차를간소화함. 재경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 영업양도, 제3자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북한탈출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안=북한탈출주민 보호대상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거주지에 전입해 2년간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함.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학력및 자격을 인정. 보호대상자로서 종전에 북한의 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갖고 있던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지방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해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특별조치령에 의해 환매권이 발생한 후 이 법 시행당시 전매권이 소멸되지 않은 수용토지에 대해 국방장관은 지체없이 환매통지를하도록 함. 환매권자는 당시의 수용가격에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고 이를환매할 수 있도록 함.
특별조치령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중인 특별회계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군이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
▲병역법개정안=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이 영창(營倉)처분을 받은 경우 앞으로 그 영창일수를 징역형의 집행일수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현역병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재판계류중 그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전역이나 소집해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함.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는 앞으로 징집에 의해서만 선발하도록 함. 산업기능요원지원은 앞으로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사람도 가능함.
현역병 또는 보충역이 수형·고령(受刑·高齡)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제2국민역편입뿐아니라 보충역으로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함.
▲통합방위법안=통합방위사태는 갑종·을종·병종사태로 구분함. 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계엄을 선포할 경우, 을종사태는 수개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해 단기간내에는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각각 선포할 수 있도록 함.대통령 또는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회 또는 시·도의회에 통고해야 함.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통합방위협의회를 설치, 통합방위정책 통합방위작전·훈련 및 지침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법개정안=일정규모 이하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않을 수있도록 함. 지역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해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한국교육방송원법안=한국교육방송원을 법인으로 설립해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제작및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및 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사립학교법개정안=학교법인의 이사를 7인이상 둘 수 있도록 해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함.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회계의 예산·결산을 공개토록 함.▲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 개정안=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공·사 단체의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종업원 50인 이상에서 2백인 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해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도시재개발법 개정안=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귀속.
▲측량법 개정안=측량범위를 토지 및 연안해역에서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으로 확대해 국가지리정보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측량업등록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수시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변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중소기업용공업단지조성사업,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개발사업과 산지가 70%% 이상인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발부담금의 분할납부기간을 현행 1년내에서 5년내로 연장함.
▲지하수법 개정안=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신청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하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시·도지사와 협의하에 공동지정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중앙기관장과 협의, 지정할 자를 지정토록 함.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안=조직위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월드컵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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