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대량소유를 제한, 기업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200조가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보다 3개월늦은 내년 4월1일 폐지된다.
또 내년 4월부터 의결권있는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그 주식이 본인과 특수관계자를 포함,5%%가 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증권거래법개정안(신증권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주식의 대량소유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200조는 지난 94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으나 신증권거래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시기를 3개월 늦추기로 했다.
증권거래법 200조는 유가증권을 상장당시 총발행주식수의 10%%이상 소유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이같은 조항이 폐지되며 그 대신 M&A의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공개매수신고자가 합산공시해야 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임직원 및 관계회사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공개매수의 요건, 기간, 절차,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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