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명보험 계약때 실명 의무화

앞으로 생명보험 계약시 보험사는 반드시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33개 생보사에 업무지침을 시달, 향후 신계약부터는 반드시 계약자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감원은 이를 위해 각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실명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복사해 영업국별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보감원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최근 각 생보사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지시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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