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섬유산업협 세미나

WTO 체제 출범, OECD 가입 등으로 산업재산권을 무기로한 선진국의 공략이 본격화됨에 따라섬유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체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지적이다.국내업체들이 산업재산권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개발기술의 산업재산권 등록, 법률정보 및 서비스를 통한 분쟁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한국섬유산업협회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섬유산업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우리의 대책'이란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특허청 윤영채 섬유심사관은 "선진국은 풍부한 자국의 산업재산권을 최대한 활용, 통상법 강화, 쌍무협상 등을 통해 국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국내섬유업체들도 물량위주의 생산체제에서 벗어나 이같은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작년 한해동안 특허청에 등록된 순수섬유기술관련 특허건수는 5백9건, 실용신안은 3백13건 등 총8백22건으로 94년 4백77건보다 72% 증가했으나 대부분 일부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분석이다.또 국내 7만4천개 제조업체중 특허, 실용신안을 1건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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