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범죄예방과 10부제 대응을 위해 자동차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되고자동차제조업체들은 고객들의 등록업무를 대행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제정, 연내에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새 등록규칙은 자동차번호가 알려져 범죄에 노출된 경우와 복수의 보유차량이 끝번호가 같아 10부제에 걸릴 경우 번호변경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번호의 변경사유는 구조.장치의 근본적인 변경과 국가안보상의 필요 등 2가지사항으로 한정해 번호변경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