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협화'재산보전신청 수용결정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오세립수석부장판사)는 19일 협화주택(대표 이용팔)이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화주택에 대해 "종업원의 임금 채무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담보권·임차권 설정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