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의 설계 잘못때문에 채광이 제대로 안돼 다른 아파트보다 거래가격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본 아파트 소유자 40명에게 재개발 주체인 대구시가 각 5백만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18일 홍현호씨등 대구 남구 이천동 이천강변타운의 아파트 소유자 40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등 원고들이 당한 불이익이 피고측의 설계잘못 때문이란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홍씨등은 대구시가 주민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 당초 건물 외벽에 설치키로 했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건물 내벽에 넣는 바람에 자신들이 추첨 분양받은 5~6호 통로의 40가구는 햇볕이 제대로 들어오지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구시의 설계변경이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졌고 대구시가 재개발의 이익없이 원가로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한 점등을 감안, 다른 아파트와의 시세차이의 절반정도인 5백만원씩만 지급토록 했다.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어느 것이 자신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주차장때문에 취득세가7.5배로 늘었다면 이를 선뜻 받아들일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와관련,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주차공간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분양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이 면적을 함께 분양받았다면 전체 연면적에 포함시켜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9일 최모씨등 대구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1차 아파트 입주민 25명이 지하주차장을 지방세 부과기준인 전체 연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지방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등은 101동의 83.09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분양계약서상 가구당 10.8평의 지하주차장면적이 포함돼 건물 계약면적이 94평형으로 느는 바람에 취득세가 7.5배나 높은 고급주택(연면적 90.3평 초과)으로 지방세가 중과세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월에 있은 대구고법의 원심은 동구청에게 "취득세등 지방세 부과액 10억4천4백여만원중9.5%%인 9천8백여만원의 세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9억4천6백여만원은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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