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20일 세화여고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현이사의 취임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이사진 전원에게 통보했다.
이에따라 현이사진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거, 이방침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경과시 이사전원의 승인을 취소한뒤 즉시 임시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12일부터 현이사장및 이사전원이 조속히 퇴진토록 종용해 왔으나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지난17일 이사회를 열어 재단이사장만 사퇴키로 결정하고 현이사들은 퇴임을 거부하자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한편 세화여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등 1백여명이 20일오후 도교육청에 몰려와 이사진 전원사퇴와관선이사 구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文明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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