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무역센터의 설계당선작 번복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인것으로 밝혀졌다.
문희갑 대구시장은 20일 속개된 대구시의회 답변에서 윤병환의원의 질문에 대해 '설계계약 해지에 따른 (주)희림건축에대한 손실보상문제는 설계계약당사자인 (주)대구종합무역센터가 우선 변제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등의 적법절차를 거쳐 당시 집행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문시장은 설계작품 번복과정에 대해 '대구시를 대표한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주)대구종합무역센터의 비상근전무이사 자격으로 대구종합무역센터 이사회에 참석해 채병하(蔡炳河) 대표이사가 제안한 설계당선작 선정을 재검토하자는 안건에 대해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고 회사 공신력에 손상을줄 우려가 있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무기명비밀투표에서 참석이사 17명중 찬성16, 반대1로가결됐다'고 밝혔다.
문시장은 또 부도위기의 삼산주택을 인수한 한서주택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한서주택 소유 연립주택 용지를 아파트용지로 바꾸기위한 상세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구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청업체및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호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돼 추진하게 됐다'고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李敬雨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