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한을 감수하고 있는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의 기존주택에 대해 3층이하 90평까지 증 개축을 허용하고 이 가운데 30평에 한해 자녀 분가용으로 분할등기를 허용키로했다.
당정은 또 행정구역상 면적이 3분의2 이상이거나 읍·면·동지역 90%%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당시부터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등 문화시설, 금융시설,농수축산물 공판장, 슈퍼마켓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민생활 밀접시설을 허용키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구역내 집단취락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설치비용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분을 보상키 위해 공공용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취락정비사업에 의해 주택개량을 할 때 일정기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키로 했다.당정은 이와 함께 97년부터 구역내 주민들의 자녀에 대해 중학교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부동산투기 조짐이 일 경우, 정부로 하여금 그린벤트내 토지거래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李東寬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